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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본인, 대리인 신청법 모두 포함)

by M가이드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 후 적적하게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일 찾아뵙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으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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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좋은 시설에 입소하여 내집만큼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 등급 판정

등급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1.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3.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분으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 후견인,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핸드폰 앱,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 한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하단의 첨부서류 및 제출서류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온라인 신청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2. 민원상담실

3. 장기요양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페이지

장기요양보험 휴대폰 앱 신청 방법

1. 「The건강보험」 앱

2. 민원여기요

3. 장기요양보험

4. 장기요양 인정신청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아이폰]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갤럭시] 📌

 

방문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집근처 지사찾기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첨부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65세 이상 노인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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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4.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5.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1.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2. 특례 요양비

유보

3.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자주하는 질문 Q&A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오전 9시 ~ 오후 6시,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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