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를 푼 후에 개인택시 심야운행 비율이 31%나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에 관심가지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자료들 준비해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조건과 양수자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하실 때 문제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대한운수면허협회입니다.
개인택시 자격 조건
영업용 자동차 경력이 있으신 분
(노란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
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운전한 경력이 있으신 분 중 최근 4년 내에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경력이 있으신 분
(흰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
법인 회사 자가용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 중 최근 7년내 6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소지하신 분은 자격이 됩니다.
참고 사항
서울에서의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졌으며, 해당기간동안 무사고 운전자여야 합니다.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제삼자가 인정한 경력만이 인정됩니다.
덧붙여, 갑근세를 납부하신 분만 경력이 인정됩니다. (소득 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신청 자격
사업용 차량 운전자
최근 운전경력 4년동안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최근 운전경력 7년동안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
(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합니다.)
양수자 구비서류
사업용차량
최근 4년 이내 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월 16일 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 발행, 조합 경유)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경력 발급대장 사본 1통
운전자 명부 사본 1통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비사업용 차량
최근 7년 이내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운전경력증명서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 이상)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 명시)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추천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출고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현재 높은 유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구매하실 때,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장기렌트 혜택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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