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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 긴급복지지원 신청 조건 대상 자격 |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by M가이드

경상남도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합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어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 긴급복지지원 신청 조건 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긴급복지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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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조건

소득 기준

  1.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4인 기준 월소득 405만 723원), 재산 기준
  2. 대도시(2억 4천 1백만 원), 중소도시(1억 5천 2백만 원), 농어촌(1억 3천만 원 이하)
  3.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천 9백만 원, 중소도시 4천 2백만 원, 농어촌 3천 5백만 원
  4.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5. 긴급복지지원은 72시간 내 선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위기사유

경상남도 긴급복지 지원에서 말하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용어정리

  1. 주급여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에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
  2. 부가급여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

지원금 금액

  1. 생계지원: 최대 6회까지, 월 162만 원 (4인 기준) 주거지원: 최대 12회까지, 월 43만 원 (시 지역)
  2.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3.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남 긴급복지 신청하기

2023년 지원금액

2022년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2023년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추가로 생활준비금 공제도 기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지원(인상 후) : 2022년(하반기)대비 5.47%인상 (4인가구 기준)

아래의 표는 원/월 기준입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증감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 한도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전년동일)

주거지원 한도액 : 전년대비 3%상당 인상

아래의 표는 원/월 기준입니다.

주거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전년대비 3%상당 인상

아래의 표는 원/월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한도액

교육지원 금액 : 전년대비 3%상당 인상

아래의 표는 원/월 기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지원금액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한도액

그 밖의 지원 금액

아래의 표는 원/월 기준입니다.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타 지원금액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담 및 문의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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