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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 조건 | 금액

by M가이드

신혼부부는 초기 혼인 생활에 주택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집값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경상남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부부의 소득과 주택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경상남도 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주택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의 반기 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며,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외 대상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1가구 다주택자
  3.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5.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 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소재지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문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 주택 파트 ☎ 055-21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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