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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교육급여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 만료 기한

by M가이드

교육급여바우처를 통해 학용품 구매, 교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발행된 교육급여 바우처에는 잔액조회와 사용 만료 기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잔액조회

교육급여 바우처란?

바우처 지원제도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반화된 제도로, 정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용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적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신청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그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이나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을 의미하며,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잔액조회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목적과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이며, 사용기한을 넘길 경우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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