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되었다는 기사가 뜨는 걸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기준월소득액표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에는 4.1%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 표>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기준소득월액 |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
553만 원 초과 | 33만 원 미만 |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26,100원 | 26,100원 | 1,800원 | 최대 1,800원 |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
28만 명 | 211만 명 | 11.6만 명 | 3.1만 명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2.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육(9%)
기준 소득월액 신고 기준
기준소득월액 신고기준은 회사 입사(복직)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하기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 포함해야 하는 소득 | 포함하지 않는 소득 |
판단기준 |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과세소득 |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항목 |
급여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비과세소득(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않는 실적금 등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0.7.1.~2021.6.30. (최저) 32만 원 / (최고) 503만 원
- 2021.7.1.~2022.6.30. (최저) 33만 원 / (최고) 524만 원
- 2022.7.1.~2023.6.30. (최저) 35만 원 / (최고) 553만 원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 pdf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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