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는 병역 의무자가 국외로 여행할 때 국내의 병역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자신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라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시고 출국하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와 제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기간 내에 귀국이 어려운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4세 이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해외 체류를 계속하려는 경우, 반드시 25세가 되는 해당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앞두고 자신이 허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대상자
아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대상자입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역 (병역 판정 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특수병과 사관 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 판정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한, 허가를 받는 경우와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행 목적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이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이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나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과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해당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민원신청) 메뉴에서 국외여행/체재 항목으로 들어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거나 FAX,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재외공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 전송이나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출력
국외여행허가서를 출력해야 할 경우,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 메뉴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문의처
병무청 콜센터 ☎ 158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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