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지원기준액(4인가구 기준)이 상승하며, 급여별 선정기준도 일부 완화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자격과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
- 4인 가구 기준: 이전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
- 1인 가구 기준: 이전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7.25%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종류별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 | 선정 기준 조건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상향 조정
생계급여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을 얻는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289원에서 월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
-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68원에서 월 71만 3,102원으로 14.40% 인상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의료급여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주거급여란 주택임대료나 주택관리비 등의 주거비용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8.7%)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교육급여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및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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