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을 10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등유 및 LPG 사용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유 및 LPG 보일러 사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 신청방법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현금 대신 사용하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하여 현금 대신 사용합니다.
※ 지원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59만 2000원입니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했던 비용 환급 가능 여부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ㆍLPG 공급자의 부담
등유ㆍ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 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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