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신고 받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부정수급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 뜻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나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안내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 신고
부정수급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입니다.
팩스 신고
팩스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팩스번호 044-202-3906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유효한 부정수급 신고를 해주신 분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복지 재정을 살리고 투명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상담
부정수급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소중한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나은 복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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