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세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그리고 환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2019년~20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환급금 대상자 및 조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5년(2019년~20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023년 귀속은 3,600만 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주요 대상자 그룹별 안내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15만 명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8만 명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6만 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4만 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4만 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98만 명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5년간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신청
구분 | 홈택스 바로가기 |
아이폰(ios) 앱 스토어 | 바로가기 [다운로드] |
갤럭시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 바로가기 [다운로드]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금액 및 지급 시기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3,000원이며, 최대 환급금액은 2,982,000원입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추석 전 지급
9월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환급세액 계산 사례
대리운전기사 A씨 사례:
2023년 수입: 8,769,350원
원천징수 납부액: 289,380원 (3.3%)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 0원
환급금: 289,380원 (전액 환급)
배달라이더 B씨 사례:
2021년 수입: 10,500,000원, 원천징수 납부액: 346,500원 2022년 수입: 10,000,000원, 원천징수 납부액: 330,000원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 두 해 모두 0원 환급금: 676,500원 (전액 환급)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환급신고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이후 부과제척기간(7년) 내에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등으로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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