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 중고차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류들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땅이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 증명서는 법률상 도장을 찍은 모양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시장, 읍장, 면장이 발행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발급기관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감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감신고 후 행정기관은 인감을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의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 인감 분실 시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인감인증제도의 불편함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12월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급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때부터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영사관 발급
해외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의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하게 되면 발급사실은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발급사실통보서비스).
인감증명서의 문제점
만약 신고한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져 정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나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과거 인감증명제도 하에서의 대리 발급 악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하면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처럼 사전에 1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한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아 편리한 제도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기관에 확인서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감대장 관리 비용이나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낙 인감증명제도의 역사가 깊었던 때문인지 인식이나 관행이 달라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과거의 제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은행에서 통장 발급시에 도장을 요구하다 서명으로도 대체된 것이 떠오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또한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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