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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 5등급 노후차량 저감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 조건 | 금액

by M가이드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저감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5등급 노후차량 저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원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5등급 노후차량 저감지원 신청

5등급 노후차량 저감지원 사업이란

인천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5등급 노후차량 저감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입니다. 단,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인천시는 5등급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에 불과합니다.

건설기계 지원: 덤프트럭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합니다.

전동화 및 전기차 지원: 1톤 화물차, 지게차, 항타항발기의 전동화와 전기 굴착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으면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주의사항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년간 의무 운행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저감장치 반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 방법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노후차 저감지원 신청하기 ✅

저감장치 신청관련 문의사항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로 문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

결론

인천시의 5등급 노후차량 저감지원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차량 소유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깨끗한 인천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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