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대출 신청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하게 됩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한도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대출조건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
지원규모
30억 원으로 한도소진 시까지
대출 지원센터 문의처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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