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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A부터 Z까지

by M가이드

청주시가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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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대출 신청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하게 됩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합니다. ​

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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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한도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대출조건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

지원규모

30억 원으로 한도소진 시까지

대출 지원센터 문의처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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