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by M가이드

2024년 상반기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의 대상, 조건, 환급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대상 업체

2024년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약 18만 3000곳의 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대상 선정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곳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합니다.

특별 고려 사항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6월 30일 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카드매출액 × (상반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카드매출액 발생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우대수수료율: 매출액에 따라 0.5~1.5%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보통 2.2% 정도

환급 예시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 원을 올린 업체의 경우:

연매출 추정: 2억 4000만 원

환급액 계산: 1억 4000만 원 × (2.2% - 0.5%) = 약 238만 원

이 업체는 약 238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해당 업체는 자동으로 환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처리됩니다.

환급액 지급 방법

환급액은 가맹점의 카드사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환급 시기

2024년 9월 27일까지 환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내문 발송

여신금융협회는 2024년 8월 9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확인 방법

환급 여부와 금액, 새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sales.or.kr

각 카드사 문의

확인 가능 시기: 2024년 9월 27일부터

주의사항

사업장으로 오는 안내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 방법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사업을 운영했던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4년 상반기에 개업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사장님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맹점별 약 34만 원, 총 63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신규 개업 소상공인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