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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재산세 납부 방법 및 대상 | 기간

by M가이드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납세 대상, 기간, 납부 방법 등 재산세와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 기준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 상업용 건물, 공장 등

선박

항공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특별한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전체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6일(수요일)부터 7월 31일(목요일)까지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CD/ATM을 통한 납부도 가능

지방자치단체 방문 납부

각 군청이나 구청의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전화 납부

ARS 시스템(142-211)을 이용한 전화 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지로 앱

각종 금융 앱

간편결제 앱

이러한 다양한 납부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문의처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지역의 세무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군 재무과: 930-3280
  2. 옹진군 재무과: 899-2430
  3. 중구 세무1과: 760-7250
  4. 동구 세무과: 770-6280
  5. 미추홀구 세무1과: 880-4190
  6. 연수구 세무1과: 749-7470
  7. 남동구 세무1과: 453-2400
  8. 부평구 세무1과: 509-6250
  9. 계양구 세무1과: 450-5230
  10. 서구 세무1과: 560-4200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 납부 전 고지서의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여부 확인: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고려: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증명서 보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납부 증명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옵니다. 재산 소유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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