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은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2024 경북 문경시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대상,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을 위한 200만원 규모의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용 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건강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출산장려금 500만원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희소식! 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미혼부 또는 미혼모 포함)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지원 금액
500만원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 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출산축하금: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돌축하금: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신청 장소
기타 출산보조금 안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 출생 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바우처
영유아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사립 어린이집 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만 7세 미만 영유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
교육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비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세제 감면 및 각종 지원
경상북도 문경 출산지원금 문의처
건강관리과 ☎ 054-55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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