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아이 돌봄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정책이 있을 예정이니 조부모 육아 수당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제도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가 영아 돌봄을 할 경우나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가정도 포함,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 육아 수당 지원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할 경우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지원 조건 및 금액
영아 1명: 월 30만원 지원,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지원, 돌봄시간은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지원, 돌봄시간은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세요.
조부모 육아 수당 지원 절차
전월 1~15일: 신청(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전월 20일: 손주돌봄 양육수당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당월 1일말일: 돌봄활동 진행(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조부모 육아수당 신청 서류
다음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누락없이 미리 지참하시어 보조금 신청 시 문제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조부모 육아수당 시행 시기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의 도시들도 조부모 양육 보조금 정책이 뒤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문의처
아이 돌봄 담당관 ☎ 02-213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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