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건입니다.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를 말하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당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중에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도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함께 상담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한 뒤 개인 맞춤형 취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부양 가족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참여자의 월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8.4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어 장기적인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A
질문에 대한 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 Q.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Q.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Q.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 Q.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Q.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 Q.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Q.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Q.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Q.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Q.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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