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국토부 대학생 월세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오니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착오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1. 만 19세 ~ 34세 청년
2. 부모님과 별도 거주함
3.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4. 무주택자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별도로 있으니,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제외 대상' 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Q & 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중위소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단말기 | 바로가기 |
사전 모의계산 | 바로가기 [계산하기] |
컴퓨터(PC) |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기] |
아이폰(ios) 애플스토어 |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기]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기] |
※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 마이홈 포털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홈페이지 바로가기) (tistory.com)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금 관련 문서
국토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조치로 내놓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경쟁률이 얼마나 셀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발표일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더쿠 지원금과 같이 일찍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추첨제가 아니라 미달이든 아니든 관계 없겠지만, 원하는 분들 모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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