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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by M가이드

2023년에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지급하는데,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환급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초과-의료비-환급금-신청방법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없지만,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토스,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통신사패스(SKT, KT, LGU+),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단말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받기
컴퓨터(PC)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하기]
아이폰(ios) 애플스토어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의료비 한도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한도액 584만원을 초과한 23만5563명에게 6418억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여명, 1조 7400여억원은 개별 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건강보험-총지출-대비-본인부담상한제-지급액
연도별-건강보험-총지출-대비-본인부담상한제-지급액-현황
연도별-본인부담상한액-현황
연도별-본인부담상한액-현황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됩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 환수받은 사례(정책브리핑에서 알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분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급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5억 8,200만 원 중에 공단 부담금은 5억 2,300원이고, 본인부담의료비는 5,866만 원입니다.

  • 2021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본인부담상한액인 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 2022년 8월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선별급여 및 상급병실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원 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 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적용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분이셨는데,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비가 총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산정 특례 혜택(본인부담 10%) 등에 따른 공단부담금이 3,500만 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의료비가 5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 이 분은 2022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에서 438만 원을 받았습니다.
  • 결국,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한 셈입니다.

문의처

본인부담상한제 및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6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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