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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 연금 추후 납부 신청 방법 - 연금시리즈 2탄

by M가이드

은퇴자들 사이 '연금 맞벌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연금 받은 부부가 50만 쌍을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국민 연금 추후 납부는 경력 단절 기간을 소급하여 낼 수 있어 연금 재테크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국민 연금 추후 납부가 무엇인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추후납부-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평균 1년 늘어날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실직 등으로 일을 그만두시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보험료들을 찾아 나중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납부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 제외 기간' 보험료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보험료
신청 기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중 신청 가능
경력 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으로 가입 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
보험료 산정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후납부하는 개월 수(최대 119개월)
납부 방법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월 최대 60회 분할 납부(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가산)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령연금 수급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어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국민연금에는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을 때,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까지 낼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란 60세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매달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 또는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적용 제외 기간 확인하기 ✅

납부 예외 기간 확인하기 ✅

 

추후납부 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민원 24, 우편, Fax, 방문

공단 홈페이지 추후납부 신청하기[클릭]
아이폰(ios) 애플스토어 추후납부 신청하기[클릭]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추후납부 신청하기[클릭]

공단 홈페이지 이용 방법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 완료

 

'내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 이용 방법

(우측 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 완료

 

우편 및 팩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 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FAX로 전송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한 사례

과거에 일을 그만둔 A 씨의 이야기

A 씨는 과거에 직장을 10개월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20년 넘게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한달에 노령연금 1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연금은 1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아도 7~8년 연금을 받으면 1억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매달 1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연금 개정법이 시행되어 최대 10년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B 씨의 이야기

전업주부 B 씨(57세)는 결혼 전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B 씨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60세까지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적었습니다. B씨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기로 합니다.

 

추후납부할 수 있는 조건

1.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2.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현재 가입 중이 아닌 사람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소득 산정 방법

 

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직접 지불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등 보험료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한선 및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지불하는 보험료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피보험자가 설정해야 합니다.  상한선은 지난 3년간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A값"의 9%입니다. 2022년 A의 값은 2,681,724원, 9%는 244,290원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한꺼번에 전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금액의 경우 최대 60개월 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1년 정기예금의 이율로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미납 내역을 한 번만 안내해 드리며, 체납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 관련 기사 모음

추후납부제도 관련한 주요 기사들만 선별하였습니다.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재테크?… 고액납부자 11% 강남 3구 거주 | 연합뉴스 (yna.co.kr)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재테크?…고액납부자 11% 강남3구 거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생긴 이후 5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초고액 납부자 10명 중...

www.yna.co.kr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생긴 이후 5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초고액 납부자 10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액 추납자 상위 10명을 추려보면, 평균 연령은 54.4세로 모두 1억 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했고 최고액은 1억 1천158만 원이었다. <중략...>

 

[ET] "국민연금 더 낼게요".. 추후 납부하면 얼마나 더 받나? (daum.net)

 

[ET] "국민연금 더 낼게요"..추후납부하면 얼마나 더 받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코너명 : ET WHY?■ 방송시간 : 10월19일(화) 17:50~18:25 KBS2■ 출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

news.v.daum.net

조금 줄이자 해서 10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중략...>

 

‘국민연금 재테크’ 논란에 정부 “추후 납부기간 10년으로 제한”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국민연금 재테크’ 논란에 정부 “추후 납부기간 10년으로 제한”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에 “연내 추진” 보고

www.hani.co.kr

국민연금이 부유층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 차관)에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중략...>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납부제도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더 추후납부하시고 혜택은 오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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