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평균 수명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남자 80.5세, 여자 86.5세, 평균은 83.5세라고 합니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추세를 보아 아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하기
추가급여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소득의 최하위 70%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독신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8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국민연금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 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7만 원을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약 3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액 기준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적용 제외'라고 합니다. 추납은 납부 예외 기간과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를 하려면 먼저 자발적인 참여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없으면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사라져서 추가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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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기
적용 제외 기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추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보험료는 납부 연장 신청일의 월 연금보험료에 추가납부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자발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2,438,000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에 따라 연금금액이 증가합니다.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연금 보험료와 추납할 기간 중 어느 것을 조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가 1000만 원을 추납 자급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씨는 임의 가입하면서 연금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100개월 동안 추납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설정하고 추가납부기간을 50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보험료를 10만원으로 정하고 100개월 동안 추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좁혀 저소득자는 프리미엄 이상 연금을, 고소득자는 연금을 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추가납입이 가능한 기간을 채워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제도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시리즈는 계속 발행 중에 있습니다. 재테크 방법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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