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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 20만원 몰랐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by M가이드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와 워라밸 문제가 다시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들의 쉼과 여유를 위해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즐기며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워라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반값으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들은 쉬면서도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워라밸 및 업무효율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쓰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휴가비 신청페이지

지원 대상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은 국내여행 휴가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최대액은 50만원이며, 이 금액은 근로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해마다 공고가 올라오고 있어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휴가 신청을 합니다.
  2. 직장에서 휴가 신청을 승인하면,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3. 여행이 끝난 후, 근로자는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작성한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비 신청하기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제출 기한을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

적립금 사용시기: 적립포인트 부여시점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란?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로, 참여 근로자들만을 위해 운영되는 폐쇄몰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해당 몰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약 40개의 제휴사와 10만여 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가샵에서는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샵에서 구매한 상품은 여행적립금으로 인해 최대 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이용 시 주의사항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지원금은 반드시 여행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여행 전 예약과 동시에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예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3. 지원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환불 및 교환 시에는 해당 업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지원금은 다른 혜택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해당 년도 말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필요서류

자영업자의 경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3.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에 따른 해당 서류
    • (영세율대, 종합소득세율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문의처

  1.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 02-1330
  2.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kto.visitkorea.or.kr)의 1:1 문의 게시판
  3.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031-76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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