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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지급일 | 재산 및 소득조건 | 문의처

by M가이드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이전 해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2022년도에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및 재산 및 소득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가구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지급액이 10-20%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이 해당 지급 대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각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가구 소득이 일정한 기준액 이하이고, 일정한 재산 소유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 1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202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원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중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연간 소득금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과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금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으로 각 가구 유형당 총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때 총 소득이라 함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2.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일자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자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청 못하면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일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대개 2개월 내에 이루어지므로 8월 ~ 9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에 따라서 일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일과 신청자의 계좌 개설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165만원
  2. 홀벌이 가구: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330만원

이는 최대 지급액이며,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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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RS 신청

  1.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1번(장려금) 선택
  2. 주민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3. 연락처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여 신청

모바일 신청

  1.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3.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기
  4.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계좌를 등록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계좌와 전화번호만 등록한 후 신청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일반신청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를 입력 맟 수정한 후 신청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문의

  1. 근로장려금 신청 전용 콜센터 ☎ 1544-9944
  2.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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