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할 나이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대 여성을 위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 '우먼업 고용장려금'에 대해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먼업 고용장려금이란?
'우먼업 고용촉진 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일명 경단녀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가정과 사회 모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 조건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세~만 49세 여성
-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구직 활동을 한 자 또는 구직 활동 계획이 있는 자
- 인턴십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한 자
경력단절여성 구직지원금 90만원 신청 방법 및 기준 대상 조건
서울시는 일할 나이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대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부터 취업과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2021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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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을 수행한 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간 월 100만 원(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우먼업 인턴십'을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 참여할 기업을 선택하고, 해당 기업의 인턴십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지원서를 해당 기업으로 제출합니다.
- 인턴십에 참여하여 3개월간 생활비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 인턴십 종료 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우먼업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생활임금 3개월 신청 방법 및 기준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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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표전화 ☎ 166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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