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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난자냉동 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자격 (보조금 최대 200만원)

by M가이드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 및 30~40대 여성들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난자냉동 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난자냉동지원금

서울 난임 지원 사업

서울시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소득 기준 없이 확대하며,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되어 종류별로 원하는 시술을 최대 2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지원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액

  1. 최대 200만원 (첫 시술 비용의 50% 내)
  2. 회당 2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참고로 난자냉동 회당 시술비는 약 250만원~500만원입니다.

대상

  1.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 (미혼 포함)
  2. 단, 20~29세 여성 중에서는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

  1. 서울시 난자냉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자냉동 시술을 받을 의사가 있으며,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2. 시술을 받을 병원이 서울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3. 시술 전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며, 시술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난자냉동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보건소 방문 상담

서울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서 난자냉동 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울시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 신청

서울시가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서울시 난자냉동 지원금을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 서울특별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서
  2.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3.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난자 동결시술 의사소견서(첫시술인 경우에만)
  5.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명서(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종교인 및 국외근무자의 경우 근무계약서, 신분증명서 등)
  6. 본인 및 배우자의 연말정산 신고서 사본(전년도만 해당)
  7.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료비명세서 및 진단서 사본(난임 진단서, 시술내용, 비용등이 기재된 서류)

위의 서류들은 신청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나 관련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난임지원센터 ☎ 02-2227-7040

난임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및 난임 진단, 시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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