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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격 조건 | 대상 | 금액

by M가이드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지원 금액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신청 자격 및 대상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 금액 및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통비를 분기별로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하철, 버스, 공유 자전거 등이 있으며, 반드시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깅해야 인정됩니다. 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승차권 발권 열차, 택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 방법 및 기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천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바로가기 ✅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일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해당 분기 내에 신청해야 그 분기에 사용한 교통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2024년 5월이나 6월에 신청하면 2분기(56월) 동안 사용한 또는 사용 예정인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신청한다면 3분기(79월)에 해당하는 교통비만 지원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이 사업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해당 연도 내 4분기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니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의 경우,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기준(만 13~23세)에 따라 기존 포털에서 7월에 별도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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