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기간이 유효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또한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확인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연소득이 7천 5백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 혜택
보증료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 줍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꼭 챙겨볼 만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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