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물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보장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 신청 방법
입양인은 안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수원시반려동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전담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입양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사업량 소진 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경기도내에서 1,000마리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입양일과는 무관하게 가입신청일이 곧 보험 시작일이 되므로 입양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장내용
반려동물의 치료비와 배상책임이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상해 및 질병치료비(입원치료비): 1일당 20만원
- 상해 및 질병치료비(통원치료비): 1일단 20만원
- 상해 및 질병치료비(수술치료비): 1회당 200만원
- 반려동물 배상책임: 1사고당 1천만원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동의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등 공통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치료비 청구 시에는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배상책임 청구 시에는 사고경위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전담 콜센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 신청 방법 마치며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동물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과 입양인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보험으로 입양동물도, 입양인도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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