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대상동물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등록된 소유주 명의로 회원가입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번거로운 부분이지만, 언젠가는 수정되겠죠?
3. 동물정보 하단의 동물등록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물등록 변경 방법
-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 동물등록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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