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명이라는 통계가 눈에 띕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에 정부는 출산보조금 확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 경북 청도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대상, 금액 등의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출산장려금
2024년 경북 청도 출산장려금은 지역 내 출생아와 전입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까지 부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출생아와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전입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전에 청도군에서 출산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아이순번 | 출생 시 금액 | 월 지원금 (36개월 동안) |
첫째 아이 | 118만원 | 월 7만원 |
둘째 아이 | 260만원 | 월 3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 280만원 | 월 35만원 |
- 첫째 아이: 출생 시 118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36개월 동안 월 7만원을 총 36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아이: 출생 시 26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3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총 36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시 28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36개월 동안 월 35만원을 총 36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아의 경우 출생 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전입 달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신청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또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전입아의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022년 1월 1일 이후 청도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청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새로운 출생을 축하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각 아이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 순위나 태아의 수 등에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이용금액은 바우처 사용처를 포함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요양기관, 약국 등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마사지, 위생업종, 면세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청도 출산지원금 문의처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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