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직불금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를 말합니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원 금액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농가단위 선택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논 205,000원/ha, 밭 205,000원/ha, 조건불리 160,000원/ha입니다. 농가단위 선택직불금은 친환경 50만 원, 경관작물 45만 원, 논활용 40만 원(ha당 각각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에 진행되며,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방문 신청은 3월부터 4월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직불금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마치며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를 잘 숙지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콜센터(전화: 133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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