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와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치아 진료보험금과 만기보험금 청구방법은 차이가 있으니 각각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나 치아보험금 청구 방법
라이나 치아보험은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청구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글 하단에서 확인하시거나 다음의 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구 접수 기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해당 계약의 보험 수익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알림톡 또는 문자가 발송되며, 동의서에 동의하면 수익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의 보험금 청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미성년 자녀이며, 부모가 해당 계약의 계약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이며, 부모가 해당 계약의 '계약자'이며 '수익자'인 경우.
라이나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청구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서류 도착
- 접수 대기
- 심사중 (현장 심사 중)
- 처리 완료 (접수 취소)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안내와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팩스로 보험금 청구방법
아래의 번호로 치아보험금 청구하신 다음, 팩스 수신내역을 조회해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X] 02-6944-1200
우편으로 보험금청구 방법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시 분실 우려가 있으니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18층 보험금심사팀
직접방문하여 보험금 청구하기
방문접수시 영업시간 (평일 09:00~16:30)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2층 고객라운지 제출서류
공통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공통 기본서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 포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앞면),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경우에 따른 필요서류
계좌 확인 불가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나 수익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 시)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의무확인서」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 (당사 양식)
-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수익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인 경우
수익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 수익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의식불명, 장애 등 정신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보험금 청구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계약만기 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기보험금은 구비서류 수기작성 없이 모바일에서 바로 서비스 이용(신청/접수)이 가능합니다
라이나 치과보험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다만,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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