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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입원비 생활비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 재산 | 소득 기준

by M가이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분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입원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원비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유급병가 지원금

지원 내용

서울시는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수입 걱정 없이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동안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89,250원)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및 생활비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원비 생활비 지원하기 ✅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입원비 지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는 서울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합계와 3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합계가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검진'은 암 검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진료 목적: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소득자 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

중복 수혜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월에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공시지가를 포함한 일반재산액)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보기 ✅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연 최대 14일의 지원일수가 제공됩니다.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하루(1일) 당 89,250원(2023년 기준)의 지원금액이 제공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예시

병원 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A씨는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350만 원이며, 전세 거주(2억 4천)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외래진료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1,160,250원이 지급됩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A씨는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350만 원이며, 전세 거주(2억 4천)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하면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1일에 89,250원이 지급됩니다.

입원비 생활비 지원금 문의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433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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