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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그리고 건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by M가이드

인감도장은 당사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나 거래처에 등록해놓은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통하여 공적기관은 본인임을 증명해줍니다. 요즈음은 발급이 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작된 이유

 

상속 또는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만 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신고 절차를 거치면 행정기관은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인감의 신고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해외거주나 출산, 질병, 징집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의 서면 신고도 허용해줍니다. 신고한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불편함도 문제이지만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입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인감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발급으로 인해 악용의 문제가 발생했던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군청, 구청, 그리고 인터넷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제출해야함을 물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와 같은 특정한 용도로는 상관이 없지만 작성된 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이 좋은 이유


예금이나 저축 등 금융거래에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도 손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챙기고 수수료 600원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번은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합니다. 2년마다 갱신도 해야합니다. 아직까지는 민간기관 등에선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기관,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의 부정발급의 문제 해결책과 편리함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1. 가장 먼저 정부 24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간편 로그인이 아닌 복합 인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복합인증 등록을 하기 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인지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6. 복합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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