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출산 후의 산모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더 나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조건, 대상, 그리고 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지원
- 이용 기간 선택권 확대: '15·20·25일'에서 '15·25·40일'로 확대
- 이용권(바우처) 유효 기간 연장: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40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이용권 유효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도 지원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신청 방법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건강관리바우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 인력 수
지원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의 일부로 결정되며, 전체 비용의 2∼52%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액은 서비스 이용 기간과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의 특수 사례에서는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정 구분 | 하루 지원금 액수 | 지원 인력 |
단태아 | 13만 7600원 | 1명 |
쌍둥이 | 26만 5600원 | 2명 |
세쌍둥이 | 39만 8400원 | 3명 |
네쌍둥이 | 53만 1200원 | 4명 |
- 단태아 가정: 1일 기준 13만 7600원
- 쌍둥이 가정: 1일 기준 26만 5600원 (인력 2명)
- 세쌍둥이 가정: 1일 기준 39만 8400원 (인력 3명)
- 네쌍둥이 가정: 1일 기준 53만 1200원 (인력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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