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리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벌금이나 연체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율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 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무려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납을 원하는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납신청을 한 번 하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아래의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시간대 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율을 고려하여 연납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가 적용됩니다. 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연도별 공제율
- 2021~2022년: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2024년 기준입니다.
- 1월 신청: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 기간: 2월~12월)
- 3월 신청: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기간: 4월~12월)
- 6월 신청: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기간: 7월~12월)
- 9월 신청: 2기분 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 1.25% (공제 기간: 10월~12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1월과 3월에만입니다. 그러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 부과 시에 전액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산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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