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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by M가이드

2022년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 세제 개편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8배 뛸 동안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여·상속세 기사가 연이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곧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 상속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아예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은 30% 할증 과세가 붙으므로 이것저것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비롯하여 세대 건너뜀 상속에 관한 내용은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 한도)

 

속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도 과세 없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단 한번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해야 할 재산이 5억 이상(배우가 있는 경우는 10억 이상)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나 공과금을 공제하고, 사전 증여재산 가액 등은 합하는 등의 계산을 해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액이 5억(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기지 않아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으니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일괄 조사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 상속세 계산을 처음 하시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먼저 해보면 어떤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비과세나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와 관련된 내용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된 정보들을 가지고 절세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의 시가 평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토지·개별주택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아래 표는 각 항목별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표

상속세 면제 한도액 표를 보시면, 대표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먼저 사망함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배우자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그 외 6억 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한 동거 주택상속공제 및 최대 500억 원까지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인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돌아가신 분과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3가지 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부채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제한된 상속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되는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여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에 쓰인 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에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비롯하여 조문객들에 대한 음식비, 묘지 구입비 등 장례에 쓰인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지출된 장례비용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만 실제 사용된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 5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장례 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더 모으시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발생한 병원비 등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되어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 효과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출한 자녀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세 절감효과보다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및 예금으로 병원비 등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이나 세금, 채무(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송금한 금융 거래 내역과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도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린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산 가액이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방식과 공제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진 총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동일한 유산 취득형 방식이더라도 수증자(돈을 주는 사람)가 기준이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과세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증여받은 자녀수가 많을 수록 증여세가 분산된다는 세 부담의 관점에서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제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대표적인 공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관계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위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갑니다.

표를 보시면 상속세의 공제액이 더 커서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렇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가 상이하므로 단순히 상속이 나은 방식인지 증여가 나은 방식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속한 가족 구성원의 수, 소유재산 규모 및 경제력과 예상 수명기간 등 각 가족이 처한 환경은 너무 다양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두 법에서의 장단점을 활용한 절세 방식을 익힌 다음에 상속과 증여의 이전 비중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재산을 무상 이전함에 있어 유리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 더한 증여세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때는 5,000만 원의 공제를 뺀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성인인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의 공제는 동일하고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에 30%가 할증되어 6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라진, 개정상속세법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1년 이내에 팔면 세금 많아질 수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 주식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나눠서 낼 수 있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롯하여 세대 건너뜀 상속,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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