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 곳곳에서 소득세율 개편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신 소득세율표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될지 지켜보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율표
2022년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율표입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 외에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니,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기타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고, 종합과세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 결정하는 것도 현명하고 합법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3. 인터넷지로(www.giro.or.kr)
2008년 ~ 2021년 소득세율표 변화
위의 소득세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구간은 더 촘촘해지고 소득세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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