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청도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 기본정보
지급대상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지원방법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가능)
사용처
청도군 재난지원금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개인별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수령 가능)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사무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청도군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자격이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하실 때에는
- 대리인 신분증
- 지금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금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도 재난지원금 문의는
- 청도읍 ☎ 054-370-2432
- 화양읍 ☎ 054-370-2453
- 각남면 ☎ 054-370-2472
- 풍각면 ☎ 054-370-2492
- 각북면 ☎ 054-370-2528
- 이서면 ☎ 054-370-2539
- 운문면 ☎ 054-370-2568
- 금천면 ☎ 054-370-2591
- 매전면 ☎ 054-370-2611
- 청도군 안전건설과 ☎ 054-37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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