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6월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기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료업, 약사업, 유흥주점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 기타 업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단,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의 절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혜택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근거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일반 납세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7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결론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동시에 성실신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들은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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