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들이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며, 연 소득이 일정 기준 내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대상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
청년(19세 ~ 39세):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 외: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연 소득이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지역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클릭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은 신청 후 자격 요건 심사가 완료된 후에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의 폭주나 처리량 등에 따라 입금 시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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