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해 드립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조건,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
- 경기도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성남시, 의정부시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으로 최대 4분기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를 이용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다만,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점포는 제외됩니다.
2024년 2분기 지급 대상자의 연령 기준일
2024년 4월 1일
신청 기간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급 개시일
7월 20일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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