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원 잘 받고 계신가요? 4분기에도 청년기본 소득 지급은 계속됩니다.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지급날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연령 조건: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거주 지역 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경기지역 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시흥과 김포 지역의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해, 그 외 지역에서는 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단,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점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4분기 일정
연령 기준일: 2024년 10월 1일
지급 대상자: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
신청 기간: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급 개시일: 12월 20일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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