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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폐업한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지급액

by M가이드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미신청 시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폐업한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한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폐업한 사업자 신청 방법

폐업한 사업자라도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폐업한 소매업자도 2023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신청/제출 메뉴에서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로 접근한 후,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안내 대상인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 이후에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 연금, 퇴직, 종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또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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