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한번에 납부할 수 있어 효육적입니다. 아래에서는 1월, 3월, 6월, 9월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기간과 각 월별 공제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에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1년 중 4개월 동안 연납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세액의 약 4.6% 할인 (공제 기간 2월부터 12월까지)
- 3월: 연세액의 약 3.8% 할인 (공제 기간 4월부터 12월까지)
- 6월: 연세액의 약 2.5% 할인 (공제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 9월: 연세액의 약 1.3% 할인 (공제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세부적인 신청 과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며, 홈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따라 진행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자동차세' 클릭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세' 또는 관련된 세금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기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생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역 확인 후 납부하기
로그인한 후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한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 또는 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자동차 등록 정보와 세금 납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근처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납부 번호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납부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자동차세를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지로 등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자동응답서비스) 무료 전화 ARS를 통해 전화를 걸어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 연납 할인 혜택
2024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납부월에 연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세를 1년치로 연납할 때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기간 동안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공제율
연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조정되므로 연납 신청 시 현재 연도의 공제율을 확인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2022년: 공제율 10%
- 2023년: 공제율 7%
- 2024년: 공제율 5%
- 2025년: 공제율 3%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세액 계산
공제세액은 납부월에 따라 연도별로 계산되며,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세액에서 할인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때, 납부월에 따른 공제세액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는 2024년의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 예시입니다.
-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기간: 2월부터 12월까지)
-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기간: 4월부터 12월까지)
- 6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7월부터 12월까지)
- 9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경기도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 |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보조금 총정리 (0) | 2024.02.10 |
---|---|
전세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조건 및 주의사항 | 대상 | 한도 | 제한 (0) | 2024.02.07 |
소상공인 냉방기 및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및 대상 조건 (1) | 2024.02.01 |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신청 및 대상 조건 (2) | 2024.01.29 |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콜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1) | 2024.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