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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그리고 건강

세관신고 자주하는 질문 BEST 9

by M가이드

세관신고 시 자주하는 질문 9가지를 모았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 US$800 )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기본면세
면세물품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면세범위 US $800
비고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
면세물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범위 US $800
비고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면세
면세물품 주류
면세범위 2병
비고 -합계용량 2ℓ 이하 & US$400 이하
면세물품 담배 (궐련인 경우)
면세범위 200 개비
비고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면세물품 향수
면세범위 60㎖
비고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면세품 구매물품의 반품은 자진신고 후 세관에 유치된 경우, 자진신고 후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환불영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가?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외국 화폐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가?

여행자가 US$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가?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납부 방법
현금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납부
현금카드
[입국장]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 타행카드 수수료 有
신용카드 -인천공항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납기 사용
-국내 신용/체크 카드만 가능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 접속
-본인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요(외국인 이용 불가)
-국내 전 카드사 납부가능(카드사별로 카드종류 제한)
- 납부대행 수수료
  º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º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관세납부화면(은행별로 이용경로 다름)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용
  →고지서 상 가상계좌(농협)로 송금

 

여행자 휴대품으로 모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가?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 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간이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래는 간이세율 적용방법입니다.

  1.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
  2.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 적용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 사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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