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3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우울증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24만원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관련 공식 자료
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과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을 기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가 부착된 반려동물에게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과 관련된 치료나 수술비를 지원해줍니다. 다만, 성형목적의 수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성형목적의 수술에는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액수
지원 대상인 가구는 연간 24만 원 이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75% 범위 내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4만 원이면 75%인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된 동물, 일반적인 인식표를 사용하는 동물, 외장형 전자태그가 장착된 동물, 다른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신청하기
울산 | 창원 | 김해 | 진주 |
진료비 지급 절차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내용을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후 통보합니다.
-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지급 청구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문의처
동물방역과 박하영 주무관 ☎ 055-211-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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