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징후를 더 자세히 평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들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건강검진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영유아들의 장애 발생율을 낮추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금
자격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영유아들이며,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발달장애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이미 진단받은 영유아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아래의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건강검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는 해당 기간 내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대상자 신청하기
- 건강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 발급받기
-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진행할 기관에 대상자 확인서 제출 후 검사 진행
- 별도 검진기관을 이용할 경우 검진 후 보건소에 청구서 제출
대상자는 먼저 건강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진행할 기관에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검진기관을 이용하려면 검진 후에는 보건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 검진기관 찾기
제출서류
확인서 발급 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표기)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입금통장
- 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2-351-8235
신청 가능한 지역
서울특별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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